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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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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국내 및 해외에서 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
단, 신청하는 업체의 공장별, 사업부문별, 브랜드별, 지소로는 가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사명으로 가입

※ 유통표준코드 회원으로 가입하면 바코드 사용은 물론, 기존에 유료로 신청하여야 했던 EPC코드 및 UPC코드를 추가로 신청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회원가입 신청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 회원가입 신청서』와 『 회비기준 및 준수사항』등 제반양식을 팩스로 송부 받음.

  • 2단계 : 구비서류 준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손익계산서(최근결산 1년분) 1부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아래 매출액증명서류 중 택1부(1년분)
    -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서
    - 기타 세무대리인(세무사)가 발급하는 매출액 증명서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단,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도가 1년이 안된 업체는 위의 3번 서류생략

  • 3단계
    • 신청업체는 『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함.
    • 연간 매출액은 3번 서류상의 1년간의 매출액을 기재함. (개업 1년이내 업체 제외)
    • 회비는 『 회비기준 및 준수사항』을 숙지한 다음, 해당등급(1~11등급중 하나)의 입회비와 연회비(부가세포함)를 기재함.
  • 4단계 : 회원가입 신청
    • 작성한 『 회원가입 신청서』및 구비서류(2,3)를 팩스 송부 후, 유통물류진흥원 회원서비스실로 확인전화함.
      (팩스 : 02-6050-1450~1, 전화 : 02-6050-1400~5)
    • 팩스로 송부한 서류의 수신 확인 후 해당 등급의 회비(입회비+연회비)를 업체명 으로 입금함.
      (주의 : 대표자명으로 입금할 경우, 회원서비스실로 전화 통보하여야함.)

      은행명 : 하나은행 상공회의소점 , 계좌번호: 776-910005-42004 , 예금주 : 대한상공회의소

    • 입금확인은 익일 오전 9시 이후 가능 (Tel. 02-6050-1400~5)
  • 5단계 : 유통표준코드 활용 실무자 교육 참석

    구비서류 제출 및 회비 입금을 완료한 업체는 교육일정에 맞추어 본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약2시간)에 참석해야 유통표준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음.

    대상업체 교육일시 교육장소
    월~금요일 가입업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9층

    ※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합니다.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T. 051-990-7015)

회비기준 및 준수사항

1. 회비기준
(단위 : 원/부가세포함)
등급 업체규모(연간매출액) 금 액(3년 단위)
입회비(A) 연회비(B) 합 계(A+B)
1 40조 이상 200,000 30,000,000 30,200,000
1 20조이상 ~ 40조미만 200,000 30,000,000 30,200,000
1 10조이상 ~ 20조미만 200,000 30,000,000 30,200,000
1 1조이상 ~ 10조미만 200,000 30,000,000 30,200,000
1 40조 이상 200,000 30,000,000 30,200,000
1 40조 이상 200,000 30,000,000 30,200,000
1 40조 이상 200,000 30,000,000 30,200,000
1 40조 이상 200,000 30,000,000 30,200,000
1 40조 이상 200,000 30,000,000 30,200,000
1 40조 이상 200,000 30,000,000 30,200,000
1 40조 이상 200,000 30,000,000 30,200,000
  • 구비서류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송부 후 확인전화 요망)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최근 결산한 손익계산서 1부 (법인사업자, 1년분)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서 1부 (개인 일반과세자, 1년분)
    - 수입금액증명원 1부 (개인 면세사업자, 1년분)
  • 회비는 아래의 은행으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업체명으로 입금요망)
  •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회원자격을 갱신하셔야 귀사에 부여된 코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통표준코드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취소 및 회비 환불이 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통표준코드 회비의 납부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발송(신청서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
    - 메일 수신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버튼 클릭 -> 세금계산서 화면에서 하단의 "수신승인" 버튼 클릭
    -> 승인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인쇄
2. 준수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회원서비스실로 변경사항을 전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6050-1400~5, 팩스 : 02-6050-1450~1)
  • 회원기업에 대한 자료 송부 및 업무 연락을 직접 귀사의 코드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므로 담당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