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PL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PL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조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조물에 상당한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제조업자가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부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에게 청구할 지는 재량이며 먼저 배상을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 등이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