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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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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상공진흥사업 제조물책임법입니다. 회원사의 부담경감 목적을 "PL공제 단체계약"을 통한 PL공제사업을 실시

제조물책임법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등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손해배상책침을 말합니다.

주요내용

  • 첫째-제조물의 범위

    위PL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PL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둘째-책임의 주체
    • 완성품 제조자 -
      완성품 전체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함
    •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 부품에 기인한 경우에는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함
    •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자 -
      실제 제조물을 만든 자로 책임을 부담함
    • 표시자 -
      제조물에 상호 등 표시를 표착함으로서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케 할 표시를 한 자도 책임을 부담함
    • 수입업자 -
      자의에 의해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며 외국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제조자의 범위에 포함됨
    • 판매업자 -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함
  • 셋째-결함의 정의

    제조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조물에 상당한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설계상의 결함
      :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예) 안전설계 불량, 안전장치 미비
    • 제조상의 결함
      :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제조자의 의도와 달리 제조되어 안전성이 결여한 경우
      예) 품질관리 불량,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 검사불량
    • 경고, 표시상의 결함
      : 제조자가 제품의 사용방법을 지시하고 소비자가 사용, 취급상의 일정한 주의를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을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안한 경우

      ▶ 결함과 하자의 구별
      - 하자 : 제품 자체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약속된 성능을 발휘 못함
      - 결함 : 제품의 안전성의 결여
  • 넷째-제조업자의 면책사요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제조업자가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3)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4) 부품 · 원재료 제조자의 경우에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상의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단,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공급 후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위 (2) 내지 (4)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섯째-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부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에게 청구할 지는 재량이며 먼저 배상을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여섯째-책임기간

    간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 등이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