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사 생산제품의 소비자피해 보상요구로 인한 회원사의 부담경감을 목적을 "PL공제 단체계약"을 통한 PL공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PL보험센터
필요성
- 소비자보호시대의 기업의 PL Claim 가능성 증가
-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비용 부담 증가
- PL Claim 발생 시 기업이미지 실추
- 실제 1995년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소비자의 고발접수 2배 증가
장점
- 점단체계약할인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보험료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CLAIM, 소송방어 등 PL사고 발생시 업무를 PL공제에서 대행합니다.
-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각 회원사에게 유리한 공제조건을 제공합니다.
- SPPM, Q, K, HS, FILK, SF, S, GQ, 건, 원마크 획득시 5% 추가할인
가입대상
- 상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엘리베이터 설치, 유지보수작업같은 완성작업도 포괄적 가입대상이 된다.
- 부산상의 회원기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체, OEM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절차
- STEP1 : 견적용 설문서를 작성하여 부산상의 (회원확인) 및 대한상의에 제출
⇒ PL공제 계약용 설문서 설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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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견적확인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한상의에 제출
⇒ PL공제 인터넷 견적 및 가입신청
바로가기
- STEP3 : 대한상의는 가입신청서 검토후, 가입안내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STEP4 : 가입신청기업은 공제료를 입금.
- STEP5 : 대한상의는 입금확인후, 공제증권 및 약관을 발송해 드립니다.
- STEP6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은 부산시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가입시 구비서류
- ① PL공제 가입신청서
- ② 매출액 증빙서류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없을시에는 예상 매출액 제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제품설명서, 리플릿 또는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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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견적 또는 PL 단체계약용 설문서를 출력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보험료와 함께 PL공제 안내를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