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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상공진흥사업 공제안내입니다. 회원사의 부담경감 목적을 "PL공제 단체계약"을 통한 PL공제사업을 실시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사 생산제품의 소비자피해 보상요구로 인한 회원사의 부담경감을 목적을 "PL공제 단체계약"을 통한 PL공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상공진흥사업 공제안내입니다. 회원사의 부담경감 목적을 "PL공제 단체계약"을 통한 PL공제사업을 실시

대한상공회의소 PL보험센터

필요성

  • 소비자보호시대의 기업의 PL Claim 가능성 증가
  •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비용 부담 증가
  • PL Claim 발생 시 기업이미지 실추
  • 실제 1995년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소비자의 고발접수 2배 증가

장점

  • 점단체계약할인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보험료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CLAIM, 소송방어 등 PL사고 발생시 업무를 PL공제에서 대행합니다.
  •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각 회원사에게 유리한 공제조건을 제공합니다.
  • SPPM, Q, K, HS, FILK, SF, S, GQ, 건, 원마크 획득시 5% 추가할인

가입대상

  • 상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엘리베이터 설치, 유지보수작업같은 완성작업도 포괄적 가입대상이 된다.
  • 부산상의 회원기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체, OEM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절차

  • STEP1 : 견적용 설문서를 작성하여 부산상의 (회원확인) 및 대한상의에 제출
    ⇒ PL공제 계약용 설문서 설문서 다운로드
  • STEP2 : 견적확인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한상의에 제출
    ⇒ PL공제 인터넷 견적 및 가입신청 바로가기
  • STEP3 : 대한상의는 가입신청서 검토후, 가입안내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STEP4 : 가입신청기업은 공제료를 입금.
  • STEP5 : 대한상의는 입금확인후, 공제증권 및 약관을 발송해 드립니다.
  • STEP6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은 부산시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가입시 구비서류

  • ① PL공제 가입신청서
  • ② 매출액 증빙서류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없을시에는 예상 매출액 제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제품설명서, 리플릿 또는 브로슈어
  • 인터넷 견적 또는 PL 단체계약용 설문서를 출력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보험료와 함께 PL공제 안내를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