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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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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상공진흥사업 PL CLAIM입니다. 회원사의 부담경감 목적을 "PL공제 단체계약"을 통한 PL공제사업을 실시

CLAIM 특징

  • 법률환경에 따른 차이
    법률 및 변호사의 활동양태 등 법률 환경에 따라 제조자 등의 배상책임 발생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 배상금의 고액화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심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지역에서 자동차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1억불 이상 판결한 예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추세는 소비자보호주의, 높은 의료비 및 국민소득, 소송의 빈번함 등으로 손해배상금은 더욱 고액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장기간 소요
    통상 제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후 손해배상청구(Claim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리며, 또한 손해배상청구 이후 사고 처리 및 합의 · 판결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최종해결까지는 엄청난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미지의 실추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이미지의 실추는 곧 매출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안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예방 대책
  • 제조물 안전설계, 설계품질관리의 불충분
  • 안전시스템의 미비, 부족
  • 중요보안부품의 내구성부족
  • 최신기술수준에 불합격
  • 사용환경 고려 : 국내/해외, 옥외/옥내 등
  • 사용자수준 고려 : 연령, 성별, 직업, 건강 등
  • 당해 제품의 관련법규, 기술수준, 규격
    (수출품의 경우 그 수출국의 법규) 반영

  •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예방 대책
  • 고유기술의 부족, 미숙에 의한 잠재적 불량
  • 제조의 품질관리 불충분
  • 안전시스템의 고장
  • 재질불량, 가공불량, 조립불량 등
  • 제조공정에 있어서 제품의 안전성 손상
    - 원재료의 불량, 종업원의 능력, 작업환경상의 문제 등 점검
  • 완성품에 대한 검사 실시 :샘플링검사, 전수검사
    (검사기준의 적정화, 자동화)

  •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예방 대책
  • 취급설명서, 경고라벨의 미비
    - 취급설명서의 설명부족, 불충분
    - 경고라벨의 미비, 부적절
  • 팜플렛, 선전광고, 판매원의 설명미비
    - 선전광고문서의 과대, 부실표시
    - 판매원의 구두설명 미비
  • 지시/경고의 대책 : 제품의 설계/제조상에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대책
  • 다른 결함(설계/제조)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간단
  •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의 특성 표시
  • 소비자에게 사용설명서를 주의깊게 읽고 꼭 보관하도록 설명

방어대책 (Product Liability Defence)


방어대책은 사고발생 전의 대책과 사고발생 후의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발생 전의 PLD대책 사고발생 후의 PLD대책
  • 사내의 Claim 대응체제 구축
    - 설계/제조부문에 적절한 Feedback
  • 문서관리체제의 정비 : 입증자료 관리대책
  • 관련기업과의 책임관계 명확화
  • 위험분산 대책 수립(보험가입, 충당금 적립)
  • 적절한 초기대응이 필수
    - 정확한 사고상황의 파악 및 관련정보 입수
  • 사고품의 회수 및 원인 규명
  • PL보험 가입중일 경우
    - 피해자와 면담전에 사고접수
  •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받기 위한 노력
  • 소송에 의한 해결은 가능하면 회비
    - 기업이미지 실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