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계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 예방 대책 | 
|---|---|
|  | (수출품의 경우 그 수출국의 법규) 반영 |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상의 결함 예방 대책 | 
|---|---|
|  | - 원재료의 불량, 종업원의 능력, 작업환경상의 문제 등 점검 (검사기준의 적정화, 자동화) | 
| 표시상의 결함 | 표시상의 결함 예방 대책 | 
|---|---|
| - 취급설명서의 설명부족, 불충분 - 경고라벨의 미비, 부적절 - 선전광고문서의 과대, 부실표시 - 판매원의 구두설명 미비 |  | 
방어대책은 사고발생 전의 대책과 사고발생 후의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발생 전의 PLD대책 | 사고발생 후의 PLD대책 | 
|---|---|
| - 설계/제조부문에 적절한 Feedback | - 정확한 사고상황의 파악 및 관련정보 입수 - 피해자와 면담전에 사고접수 - 기업이미지 실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