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 예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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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경우 그 수출국의 법규) 반영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상의 결함 예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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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의 불량, 종업원의 능력, 작업환경상의 문제 등 점검 (검사기준의 적정화, 자동화) |
표시상의 결함 | 표시상의 결함 예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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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설명서의 설명부족, 불충분 - 경고라벨의 미비, 부적절 - 선전광고문서의 과대, 부실표시 - 판매원의 구두설명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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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대책은 사고발생 전의 대책과 사고발생 후의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발생 전의 PLD대책 | 사고발생 후의 PLD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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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제조부문에 적절한 Feedback |
- 정확한 사고상황의 파악 및 관련정보 입수 - 피해자와 면담전에 사고접수 - 기업이미지 실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