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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활성화 지원 건의

건의처 : 청와대,국무총리,건교부,균발위 등 건의일자 : 2007.10.11 조회 : 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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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수행에 진력하시는 000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부산지역은 행정구역의 78%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지역일 뿐아니라 개발가능한 용지가 있어도 문화재지정구역 등 각종 규제로  산업용지 확보 등 지역개발을 위한 가용용지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104.8㎢(3,171만평) 지정되었으나 실제 개발허가면적은 35.0㎢(1,155만평)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69.8㎢(2,016만평)은 미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특히, 한미FTA 협정타결로 수출입 항만물동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물류창고 등 항만관련 배후부지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5. 또한, 지난 1966년 7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대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상 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개발 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따라서, 현재 부산의 여건상 남부경제권의 거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개발제한구역 및 문화재지정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개발제한구역 26.2㎢(792만평)만이라도 우선 해제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 확충을 지원해 주실 것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재지정구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상기법 개정이 불가할 경우 차선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장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하는 항만물류시설, 금융기관, 외국병원, 외국대학교, 국제기구, 연수원, R&D 및 그 부대시설 항목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 건의자료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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