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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 조사

등록일 : 2016-04-22

정년연장 시행 첫해,

기업 10곳 중 6곳 “임금피크제 도입 못해”... 4곳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 상의,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되는 기업(300인 이상) 300개 조사 
 - 정년연장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인건비 증가’(53%), ‘인력운용 애로’(24%), ‘생산성 저하’(22%) 
 - 정년연장 대응실태 : ‘임금피크제 도입’ 43%, ‘연공급 임금체계 탈피’ 24%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대상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도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로 더 적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둘 다 못했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46.0%)에 육박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지난 2013년 4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년연장 시행 후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법 통과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에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70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1998년에야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1997년 ‘일정연령대 승급정지’(43.8%), ‘직책정년제 도입’(37.6%), ‘일정연령 이후 임금삭감’(32.4%) 등 기업들이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할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도화함으로써 부작용을 방지한 것이다.  

 

  기업현장에 맞지 않고 보완규정도 선언에 그친 정년연장조치는 바로 기업경영의 충격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3%에 달했다. ‘인건비 증가’(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 복수 응답>

 

- 기업 42%, 정년연장 및 보완장치 미비로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보완장치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의 악영향은 청년일자리에도 미쳤다.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2.0%, 올해엔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35.6%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업원수가 500여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인사담당자는 “올해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5명인데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여서 비자발적인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경기도 안 좋은데 정년연장 부담까지 겹쳐 올해는 신입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체인 중견기업 B사의 인사담당자도 “매년 퇴직 예정인원에 맞춰 신규채용을 해왔고 작년에도 신입직원을 6명 뽑았다. 그러나 올해는 퇴직대상자 6명 모두 정년이 연장돼 신규채용인원을 절반 수준인 3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용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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