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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등록일 : 2006-12-14

 

관광서비스업, 과도한 세금과 차별적인 규제로 ‘휘청’
- 과도한 토지보유세 : 적자상태인데도 보유세는 계속 늘어 사업유지 어려워
- 제조업과의 차별규제 : 외국인고용 허가, 부가세 영세율 및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해줘야!
- 관광 인프라 확충 시급... 걸림돌 되는 규제부터 풀어야

골프장,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과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3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골프장 보유세 부담 완화’, ‘관광호텔 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가’ 등을 건의했다.

◎ 과도한 세금... 이대로라면 사업유지 어려워

대한상의에 따르면 관광업계가 사업용 토지에 대한 엄청난 보유세로 휘청거리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려면 토지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여기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대다수 관광서비스업계가 과도한 보유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社는 최근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었다. A社가 2004년에 낸 보유세 총액은 13억5000만원. 그러나 올해는 종부세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21억5000만원으로 보유세가 2004년보다 59%나 늘어났다. 여기에다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이 매년 높아져 2009년엔 보유세가 30억5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많은 업체가 현재 수익이 악화되어 향후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정부가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한 원형보전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종합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업계에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B社 관계자는 “정부가 골프장에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토록 해놓고 여기에 종합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부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올해 20%에 해당하는 원형보전지 종부세만으로 5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관광호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호텔부지가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음에 따라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특1등급 호텔기준으로 국내 호텔 객실료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하여 최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생략)


*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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