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와 규제 등에 적용되는 금액기준 올려달라 <대한상의>
- 장기간 방치돼 실질은 중소기업인데도 대기업 수준 세금, 외부감사, 이사선임 부담
-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구간 11년째 방치.. 서민층에 중산층, 중산층에 고소득층 세율적용
- 화폐 최고액권 1973년 이래 1만원으로 동결 .. 같은 기간 물가는 11배 상승
시대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5일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지만 장기간 물가상승 등의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지만 이 1억원 기준은 17년 전인 1990년의 것이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100.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특례기준을 순이익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한 지난 ‘98년만 해도 자산 70억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선임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이 기준들 역시 물가가 25.5% 상승하는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지난 ‘98년의 7,725개에서 지난해 13,950개로 확대되었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도 못미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실정이다. (* 상시근로자수 20~49인 기업의 평균자본금은 2005년말 기준 6억2천6백만원)
<상세내용 별첨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