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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6대 세제개혁 과제

등록일 : 2006-11-22

 

商議,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6대 세제개혁 과제 제시
- 법인세율 점진적 인하, 자본소득중복과세 최소화, 연결납세제도 개선, 결손금공제제도 확대 등
- 법인세율 : 한국(25%), 홍콩(17.5%) ․ 싱가포르(20%), 선진국은 점진적 인하 추세

최근 침체된 기업의 투자를 살리고 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1월 9일 발표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홍콩 17.5%, 싱가포르 20%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미국(35%), 프랑스(33.3%)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선진국 역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51%(’85년)에서 35%(’06년)까지 인하하였고, 프랑스 역시 50%(’85년)에서 33.3%(’06년)으로 대폭 인하하였다.


상의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왕성한 경제활동과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특히 세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수익률을 제고시켜 기업의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세제개혁과제로 법인세율 인하 이외에 ▲자본소득 중복과세 최소화 ▲연결납세제도 개선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R&D 지원세제 강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자본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를 최소화... 배당소득과세가 대표적

먼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동일한 자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과세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표적인 중복과세로 상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꼽았다.

배당은 법인세를 부과한 이후의 남은 이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배당을 받은 주주는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을 받은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중복 부과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인인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당금의 30%, 50%, 100%를 공제해주는데 그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배당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미국과 일본은 70~10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기준 지분율을 낮추어야

아울러 상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기준 지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일정 비율이상 보유하게 되면 두 기업을 하나의 기업처럼 과세 하는 제도이다. 간단한 예로 母기업이 50억 이익을 내고, 지분율 80%인 子회사가 30억의 손실을 냈다면 母기업은 50억의 이익에서 子회사의 손실 24억(30억의 80%)을 제외한 26억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납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 母회사가 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예와 달리 母기업은 50억의 이익 전부에 대해 납세부담을 져야한다. 독일은 50%, 영국과 미국은 각각 75%와 80%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확대

한편, 상의는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이익이 발생하여도 기존의 결손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에 불과하지만, 독일과 영국은 무제한 공제해주며 미국도 20년 공제기간을 두고 있다. 결손을 예전 이익과 상계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소급공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만 1년을 허용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기업 제한 없이 3년, 미국은 2년 동안 허용해 주고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R&D지원세제 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아울러 R&D비용 지원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R&D비용 세액공제는 점점 축소되어 R&D투자 의욕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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