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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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지방세 가산세율, 국세보다 최대 4배 높아 ... 조세형평 맞지 않아”

- 대한상의 주장 ... “10%로 일원화하고 자기시정 기회 주어야 ... 일본식 도입 주장”

- 과소신고가산세: 국세는 5~10% vs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

  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매기는 가산세(5~10%)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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