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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등록일 : 2009-05-19

경제위기 극복법안의 입법 시급

-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4월 임시국회에 민생국회 역할 촉구
- 추경 및 내수진작법안, 구조조정 지원법안 등 54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전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2일 “경제위기 극복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수진작관련법안, 구조조정 지원법안 등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같은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서로 협력해 경제위기 극복관련 법안의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무엇보다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입법현안으로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내수진작 관련법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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