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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이후의 노사관계 신질서 정립방안 토론회

등록일 : 2008-11-18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10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상의 토론회>

- 이정 한국외대 교수 주장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 일률적으로 시행돼야”
- 김태기 단국대 교수,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아”

2010년 예정되어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더 이상 미루어져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는 ‘과반수대표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13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이후의 노사관계 신질서 정립방안’ 토론회에서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지난 1997년 입법이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2010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이는 기업 및 노조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 교수는 “일본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경우에도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어 단체협약을 해약하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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