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10. 30(목)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4차 회의('08.6.26)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추진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국토 전반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제도적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8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 앞으로 늘어나는 도시 또는 업용 토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산지 등 2,232㎢(제주도 면적의 1.2배 수준)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제도적 규제를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도 단축시킬 예정임. 이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금번 개선방안은 수도권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산업단지내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를 개선하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와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임
아울러,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상당 수준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로 얻어지는 추가적 재원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특별회계 등 세부 지역투자 촉진대책을 ‘09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늦어도 2010년 예산부터는 반영 되도록 할 계획임
두번째 안건인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 이번에는 건설?개발사업의 고질적인 현장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처협의 등을 통해 300억원 이하 공사의 적정성 심사 면제 등 총 46건의 건설?개발사업 등의 현장애로를 해소하였음. 이를 위해 대구와 광주 등 12개 지역 현장점검과 건설업계 간담회(8회), 경제단체 간담회, 재건축 및 재개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음
* 세부대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www.pcn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