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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결과

등록일 : 2008-09-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9. 25(목)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기본이자 핵심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방안과 집회시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한편,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을 기업 및 수요자 중심 개편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정?논의하였다. 이번 7차 회의에서 상정?논의된 3개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1.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기본요소이자 국가 경쟁력 상승의 견인차로 규정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이번 ?법질서확립 방안?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라는 비전하에 ⑴엄정한 법집행, ⑵사회적 약자 보호, (3)사회적인프라로서 법질서 투자를 3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관련 세부과제들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 법질서 확립의 성공궤도 진입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
* 법질서 준수에 의한 외국인 투자(FDI) 증가 : 연 48억 달러
* 일류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경제성장 : GDP 1%p 추가성장

2. ‘법질서 확립과 국가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집회?시위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수준
* 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07) : 서울 736, 워싱턴 207, 파리 186, 도쿄 59
-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합법?평화적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지원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 합법?평화적 집회시위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평화시위구역? 선정?운영 등을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반과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3.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

- 취업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생산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한 임금수준에서 외국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하여, 체류 외국인 100만명 (’08.7월말)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방안에는 ①내국인 노동시장과의 조화, ②기업의 수요를 감안한 인력 활용, ③불법체류에 따른 사회적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두어 종합적인 개선책을 수립하였음
- 이번 대책을 통해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계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2,081억원, 기업별로는 약 416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

* 세부대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cn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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