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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결과

등록일 : 2008-09-0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8. 28(목)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6개월간의 규제개혁 방향 및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핵심제도를 재정립하는 등 새정부의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6차 회의에서 상정?논의된 3개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새정부의 규제개혁 6개월 성과’

= 국경위는 13개 핵심규제 개선안 처리, 후속과제로 196개 관리중
총리실 및 각 부처는 1,517개 과제 개선 중, 7월말 현재 377개 완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문화재 조사제도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결과 기업현장, 국민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 문화재 시굴조사 후 사업착수까지 행정처리에 47일 걸리던 것이 1일로 단축
=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

2.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

=지난 4월에 발표한 “창업 절차 간소화”에 이어, 창업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

=이를 위해, 서비스업 비중 증대 등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함과 동시에,

-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편승해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범주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 중소기업을 벗어나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 이와 함께 장인정신 고취 및 계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중소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활동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고,

- 정부의 중소기업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

3. ‘5차회의 후속조치와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 앞으로 국경위내에 민간위원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창의와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운영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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