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최저임금제도 개선 건의
- 숙식비 및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 정부가 최저임금 직접 결정
- 최저임금의 적용기간 2년으로 연장 등
최저임금을 산입할 때 임금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숙식비, 고정상여금 등을 최저임금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경영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가까이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가 넘는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 와 대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취약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상의가 제도개선을 요청한 내용은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등이다.
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으로 국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62.6%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대기업마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항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