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법안심사에 기업의견 반영 요청
-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 다수 발의
- 소비자와 근로자 보호강화, 대기업규제 신설 등을 담은 37건 유보
- 한미FTA동의안과 은행법(금산분리 완화) 등 21건 조속통과
- 상법(회사기회 유용금지 철회, 적대적 M&A방어장치 도입) 등 8건 수정통과 요청
연말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소비자와 근로자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8일(목)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총 6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