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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관계법.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 2007-08-21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검토해야 !

- ‘기여연동 임금체계’ 지향 통해 장기근속근로자 해고 유인 낯춰야.....
- 수습, 인턴사원제 등 과도적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관계법제 정비 필요


고용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변경해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5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관계법ㆍ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급박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기업에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게끔 하는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노사가 기존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ㆍ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현 여건하에서는, 사용자가 기업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변경해지제도를 도입한다면 근로조건 결정구조의 경직성 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해고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선택할 수 있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도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여부는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서 장기연구과제로 채택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데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 근로계약의 서면화 및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제도 등 일련의 제도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 상황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근로조건 변경시스템의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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