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보다 금산공조 시급 <대한상의>
- OECD국가 중 관련규제강도 가장 심해 ... 은행의 주인은 외국계 및 정부
- 은행낙후 : 총자산, 美·日의 1/8, 중국의 1/4. 외환시장 日거래액, 싱가폴의 20%
- 해외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글로벌 경쟁환경에 공동 대응할 필요
재계가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산업 내부의 업종간 칸막이는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과 실물부문간 칸막이는 오히려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양 부문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현행 금산분리원칙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일 재경부, 금감위 등에 제출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규제는 ▲ 글로벌 경쟁환경에의 금융-산업간 공동대응 저해 ▲ 국내민간자본에 대한 역차별 ▲ 기업의 적대적 M&A 불안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금산분리 관련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여부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대별되는데 우리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등의 전면허용그룹(14개국), 일본, 멕시코 등 사전승인부 허용그룹(7개국), 미국, 호주 등 사실상 금지그룹(7개국) 중 규제강도가 가장 심한 사실상 금지그룹에 속하고 있다.
<상세내용은 별첨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