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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등록일 : 2007-07-09

중소기업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해야 !

-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을 위한 학습조 구성시 교대제 지원 확대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中企 직업훈련 부진 원인 : 교육훈련 공백에 따른 생산차질,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산업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6일 발표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훈련 공백에 따른 생산차질 부담, 대체인력 추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이 부진하다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조 구성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대폭 확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무상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위한 대기업, 대학, 민간훈련기관간의 파트너십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 57.6%인데 비해, 4인 이하는 9.2%, 5~9인은 14.0%, 10~29인은 25.5%, 30~99인은 37.0%, 100~299인은 41.3%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진국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도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 노동비용대비 교육훈련비 비중을 보면, 선진국(EU 15개국 대상)의 경우 1.5%~2.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24.0%~65.4%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부진한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더불어 교육훈련 공백에 따른 생산차질 부담, 교육훈련 참여인원의 대체인력 투입 관련 인건비 증가 등을 꼽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학습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의 근로시간만큼을 전체 근로자의 학습시간으로 활용할 경우 교대제 개편때와 유사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시 학습이 가능토록 기존의 교대제에 더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여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조를 구성할 경우 현재의 지원금액(월 60만원)과 지원기간(1년)을 각각 월 100만원과 2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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