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테라스 영업, 골목골목까지 허용
외식업계의 옥외영업이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됐으나, 전국적으로 원칙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는 기자의 취재기를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