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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에 대한 경영계 입장 건의

 

대한상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확대해석 경계 !
-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입법취지)보다 오히려 보호범위 밖으로 내몰 수도 !
- 동종ㆍ유사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 합리적 차별이유는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 동종ㆍ유사업무 범위 확대時, 직군을 분리해도 차별시정대상 될 수 있어 !
- 복리후생까지도 불리한 처우의 영역으로 판단시 기업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발생 우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최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법률상의 판단기준에 있어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구제 신청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불리한 처우의 심사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기업들의 비정규직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ㆍ개정된 비정규직 보호 법률들에 따르면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의 모든 근로조건과 비교한 후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조치를 행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만약 차별시정조치가 모든 근로조건에 광범위하게 취해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오히려 보호범위 밖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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