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15.6.30, ’16.5.4.)”을 추진
□ 이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점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올바른 영업형태를 정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질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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