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여전감독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 및 가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1.15대책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내부준비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에 대해서는 전체 담보대출 중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토록 유도하고, 유예기간 내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이 먼저 도래한 대출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연체금리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임.
- '06년 11월 6일~12월 28일 기간 중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등이 급증한 은행(16개), 보험사(6개), 저축은행(20개) 등 총 42개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용도외 유용,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적용 또는 초과 취급 등의 위규사례를 적발하였음.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익성 및 건전성 위주로 개편토록 유도하고, 변동 금리부 대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
- 감독당국은 '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향후 금융기관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강화토록 점검.지도하기로 하였고, 1월말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향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실태,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가계대출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