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노동부는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제도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현행(월 20~30만원)보다 월 20~30만원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월 27일 밝혔다.
-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49.1%, 41.1%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16.8%, 16.5%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현재의 지원금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5%에 불과하였음. 적정한 지원금액으로는 50만원 이하가 50.3%, 40만원 이하가 18.6%, 30만원 이하가 14.7%로 나타나 현행보다 약 20~30만원 정도 높여야 된다고 응답하였음.
-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현황을 보면, '휴직전과 동일한 부서.동일한 업무에 복귀한다'가 85.2%, '자발적 퇴직'이 4.4%, '비자발적 퇴직'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금 상향조정 등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