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정부는 금년 4월 제정.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공적인 시행('07.1.1)을 위해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과 동 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하고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안정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임.
-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경과조치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회사는 3월 이내에 허가를 받고,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회사 등은 6월 이내에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