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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정착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6-12-26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신.재생에너지팀)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04년 3월부터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이 건축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여 이용토록 하는 "설치의무화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 산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된 '04년 3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179개 공공기관이 259건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1,228억원이 투자되어 연간 11,794Toe에 해당하는 유류대체와 연간 35,850Ton에 해당하는 CO2 저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음.

- "설치의무화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신축건물 263건중 98.5%에 해당하는 259건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05년도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규모도 정부가 융자 또는 보조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 5,000여억원의 10%에 해당하는 520억원임.

- 산자부는 이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미 이행한 4개 공공기관을 공표하고, 이 기관들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를 미 이행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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