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 2007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도 수립되는 연동계획의 일환으로,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등 5대 정책영역,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 유도 등 14개 중점 추진과제별 72개 세부 실천 과제로 구성하였음.
- '07년도에도 핵심연구 인력 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총 예산의 69.6%)하고 이공계인력 복지지원에 투자를 확대('06년 대비 83.9% 증가)하여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복지지원을 할 것임. '07년에 신규 추가된 과제는 10개, 완료된 과제는 4개, 제외된 과제는 1개, 유보된 과제는 1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