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12.1~15)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지난해의 자진신고비율 96%보다 1.7% 상회한 97.7%(잠정집계)의 높은 신고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무신고자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2월중 고지할 예정이고,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하여는 합산배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것임.
-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 불만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재경부 등 정책당국에 전달할 것임.
- 납세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어 지역균형발전 자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임. 이번 신고로 종부세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보유세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감사드리며,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