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 "2007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성과평가기본계획의 2007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출연기관 및 연구회 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 2006년에 32개 부처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8조 9,096억원)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목적별 투자실적 등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음. 논문.특허 성과검증시스템(2006년말 구축 예정)을 활용하여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조사.분석 및 평가자료로 활용할 것임.
- 2006년에 18개 부처에서 수행한 257개(7조 52억원) 사업을 대상으로 5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직접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6개 사업은 부처 자체평가 및 국과위 상위평가를 실시하였음. 성과중심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 13개 신규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2008년부터 확대 적용할 것임.
- 32개 출연(연)의 연구 및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및 국과위 상위평가, 3개 연구회의 기능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음. 부처의 성과평가 교육훈련 대상 및 훈련내용, 기관별 교육훈련 실시 방법 및 국과위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 2007년도 교육훈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