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회계감독총괄팀)
금융감독원은 2006 사업연도 결산시즌(2007.1~3)을 앞두고 상장법인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2006년 12월 31일 기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모두 수정할 것을 적극 당부하였고, 12월 11일 혹시 해소되지 않은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아직 있다면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2005년 이후 금년 11월까지 과거 회계부정 수정과 관련하여 10여회의 강의를 통한 호소를 하였으며, 금년 12월 들어 마지막으로 상장법인.회계법인의 CEO, CFO 및 심리실장 등과 연쇄적인 회동을 가지면서 12월 결산 재무제표 작성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리 및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였음.
- 이는 국회에서 2005년 3월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2년간 유예 결단을 내리고 감독당국이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 면제 및 조치 경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기업들도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과거 분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읍소하였음.
- 전홍렬 부원장은 이런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가 향후에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감독당국이 엄정 조치할 수 밖에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운을 맞게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