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제도개선팀)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검찰청.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해 가는 피해사례가 급증하였다.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는 전화나 ARS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하고, 절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은행 CD기로 유인하여 금전이체를 시도하려는 사기범들의 지시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기범들에게 알려주었을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에 전파해 주도록 신고하고,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피해내역을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