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
금융감독위원회는 업계, 유관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06년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와 업계 종사자들 및 채권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증권회사의 인수기능 강화, 장외시장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증권회사의 인수기능을 제고하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의 자격을 인수위험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채권전문딜러로 제한하고, 기업실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채권전문딜러 실적 평가시 우대하여 기업실사(Due Diligence) 및 투자설명회(Road Show) 개최를 유도함.
-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의 호가를 증권업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장외채권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고, 협회에 취합된 호가정보는 협회 또는 사설통신망을 통해 공시되도록 함.
- 기관간 RP거래 대상유가증권 제한을 폐지하여 채권 이외에도 모든 유가증권(CP, 수익증권, 주식 등)을 이용한 RP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대규모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 공사 등에 대하여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도록 RP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MMF 등 간접투자기구의 RP 매도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채권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채권과 관련된 사항은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장된 모든 유가증권별로 수시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발행시장의 자금조달기능이 회복되고, 유통시장이 유동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관련 법령 및 규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07년 상반기중으로 정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