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용동향", "한미 FTA 5차 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정책성과와 통계간 괴리사례 점검 및 조치계획 관련", "부실채권 정리기금 실사결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현황(7):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및 수도권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공장총량 배정"을 발표하였다.
-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과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상품무역/섬유/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음. 상품양허안에서 중간단계(3/5/10년) 품목에 대해 상호 개선된 양허안을 교환하였으며, 즉시철폐율이 양측 모두 80%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음. 4차 협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섬유분야의 경우, 12월 8일 워싱턴에서 별도의 차관보급 회담을 개최하여 상대국 관심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협상의 기본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농산물 분야에서는 비민감 품목에 대한 양측간 협의를 확인(총 1,531개중 1,030개)하고 품목별(쌀 제외 곡물류, 축산물, 과실류, 채소류 등) 양허협상을 진행하였음. 서비스/투자 분과에서는 양측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서로 강도 높게 요구하였음. 금융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제안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간 협력,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제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일부 분야에서의 협상중단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되었음. 제6차 협상은 2007년 1월 15일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며, 일부 분과(상품 및 원산지/통관 분과 등)는 회기간 회의를 6차 협상 전에 개최할 예정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