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함.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함.
◇이에 따라,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 안내할 예정임.
○신청기간은 5.1.∼6.1.이고,
○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