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13)」의 일환으로 금년부터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14.7.29)으로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신고포상 근거가 마련
- 우선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 제도에 대해 환기하고자 금감원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 ’15.4.23(목)부터 접수 가능
☞ 접속 방법 : FSS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대포통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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