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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기관명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150421_1(금융감독원).pdf (662.03 KB)
150421_1(금융감독원).hwp (299.01 KB)
등록일 :
2015-04-21
□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중(신탁-펀드-보험 상품)이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
* 舊개인연금저축(조특법 §86), 연금저축(조특법 §86의2) 및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시행령§40조의2)
-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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