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이다.
특히,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년내 사망률이 17.3%이나 되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1년) 결과
금번 복지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환자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2) 해당 치료약 :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3) 내용 :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 보험급여 인정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되어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학계는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골다공증성 골절’ 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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