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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5-04-10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 건강보험 적용 중인 먹는 B형 간염약’ ☞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 다약제내성’ ☞ B형 간염환자의 치료 중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한 경우

‘ 교체투여’ 보험 적용 ☞ 투여 중이던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투여하는 경우도 보험혜택 지속

금번 복지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B형 간염약(먹는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이다.

예를 들어 어떤 B형 간염 환자가 ‘ 갑’ 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 을’ 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 (‘ 다약제내성’ 발생)

기존에는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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