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12월 4일~6일 미국 몬타나주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FTA 환경협상에서 양국은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이행 강제 소송허용 및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적용' 등 환경피해 구제절차 조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 4차 협상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환경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미측은 13개 분야 55개 단위사업 목록을 제시하였고, 우리측 희망사업 목록과 검토의견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FTA 타결시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하였음.
- 분쟁해결 절차, 환경법 범위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양측은 차기 협상시까지 절충안 모색 등 상호입장을 반영한 일괄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