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임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 : (’12) 33,496 → (’13) 38,437 → (’14) 44,705건
-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15.1월)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