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 등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간소화되는 민원서류는 공제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4종의 서류이다.
공제회에 따르면 매년 퇴직공제금 신청 민원인 중 약 12%(‘14년 퇴직금 수령자 기준 1만여명)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간소화는 본인 동의절차 후 공제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설근로작공제회 관계자는 “간소화 조치는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앞으로도 민원행정의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