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2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였음
□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3.2일) 및 본회의(3.3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