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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5-02-05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목적은 위기상황 발생시 일선 신고․접수체계, 현장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경향이 있음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은 신청 및 발굴, 위기확인 및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8시간 내 선지원〉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이 미흡한 경향이 있었으나,

-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 (선지원 후처리)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을 실시하고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기존에는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미온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 이제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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