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카드납부 허용 중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