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ㅇ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하여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표면적 50㎠ 미만: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ㅇ 다만,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의 경우 글자크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ㅇ 이러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ㅇ 더불어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5.1.9.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ㅇ 예를 들어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제품의 경우,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해진다.
ㅇ 또한,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제기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Fashioned in 국가명’, ‘Moded in 국가명’ 등도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원산지 표기와 병기하여 보조표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통관이 불허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유통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 통관제한: 관세법 230조, 과징금: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적용법령별 이의신청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같은 세관장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제한은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를 통하여 시행일(1.30.) 이후 확인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