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제도개선팀)
금융감독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03년 11월부터 운영해 왔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기능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06년 12월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 개선된 주요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본인이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정보를 금융회사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