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세종청사, 10시)에서 발표하였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② 둘째, 불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한다.
③ 셋째,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④ 넷째,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