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자원정책팀)
정보통신부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에 대해 인터넷전화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한다고 12월 7일 밝혔다.
- KCT은 3월 인터넷전화역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허가조건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받았음. KCT는 자본금 120억원으로 태광산업 및 큐릭스, C&M 등 18개 SO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임.
- 정통부는 KCT의 안정적 인터넷전화역무 제공과 통신시장 공정경쟁질서 유지의무 등을 위해 허가조건을 부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