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함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함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병행하여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여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음.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하여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금년내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함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음(77개국)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하여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하였어야 하나, 미
이행중임
*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에 의거 비준후 3년 이내 국내법에 관련 조치 도입 필요
또한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하여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임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미 공감하셨고, 합의처리 하시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신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함
앞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 14년 113억원에서 ’ 15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함에 따라, 동 재원을 통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음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것임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 및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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